8년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답 4,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02.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964,690원을 ’1999.07.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0.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11.18. 취득하여 ’1998.02.02. 양도시까지 17년동안 자경을 하던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면제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