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68 선고일 1999.10.08

8년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답 4,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02.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964,690원을 ’1999.07.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0.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11.18. 취득하여 ’1998.02.02. 양도시까지 17년동안 자경을 하던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면제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종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거주지역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제1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래 지번이 ○○도 ○○군 ○○면 ○○리 ○○번지로 청구인이 ‘1980.11.08. 매매원인으로 ’1980.11.11. 소유권이전등기 경로한 후에 ‘1981.04.28. 같은리 ○○번지로 농지개량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로 ’1998.02.02. 매매원인으로 ‘1998.02.11. 청구외 조○○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03.18.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6.02.21.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한 이래,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에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11.18. 취득하여 ’1998.02.02. 양도시까지 17년동안 자경하던 농지라며 임피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원과 농지세대장, 청구외 박○○ㆍ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단독세대주로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연접한 곳으로 인정되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의 거주기간이 쟁점토지 취득일 ‘1988.11.11.부터 ’1986.02.20.까지로 그 기간이 5년2개월에 불과하고, ‘1986.02.21.부터는 현실적으로 대리경작 또는 위탁경작이 아니면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인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1981.04.28 농지개량에 의하여 환지된 농지로 양도당시 청구인은 68세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혼자서 4,000㎡의 농지에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임피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원ㆍ농지세대장, 청구외 박○○ㆍ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소지에서의 거주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2월로서,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