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잘못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9.05.2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거부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답 277.75㎡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곳 ○○번지 등 5필지의 답 277.75㎡(총면적 2,222㎡ 중 청구인지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5.12.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1.10 ○○시에 협의양도하고 1999.01.27 양도소득세 10,388,207원 및 농어촌특별세 769,4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03.27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하고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고 1999.05.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1968.07.06 피상속인 청구외 김○○이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1975.12.24 청구외 김○○이 사망하자 이후 상속인들이 양도당시까지 자경하였던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 청구외 김○○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구 ○○동 및 ○○동에 거주하였는데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직선거리는 11km로서 당시의 도로상태나 운송수단을 감안할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 사망이후 청구인은 ○○구 ○○동 등에서 거주한 부녀자로서 ○○동까지 다니면서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1968.07.06 피상속인 청구외 김○○이 취득하여 1975.12.24 상속개시일까지 소유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1998.11.10 ○○시에 협의양도할 때가지 보유한 토지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1991.11.01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1990.01.01~1990.12.31 예정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동 쟁점토지가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님을 사유로 당토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과세관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 청구외 김○○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의 거주사항에 의한 재촌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김○○은 농지를 취득한 1968년 07월부터 1971.03.08까지는 ○○구 ○○동에서, 1971.03.09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구 ○○동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1975.12.25부터 1977.10.18까지는 ○○구 ○○동에서, 1988.05.28부터 1989.02.25까지는 ○○구 ○○동에서, 1989.02.26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는 ○○구 ○○동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 있어 청구외 김○○은 7년 6개월을, 청구인은 2년 7개월을 재촌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쟁점토지가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4) 피상속인 청구외 김○○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피상속인 청구외 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서류는 없다고 하겠으나, 보유기간 중의 거주상황이나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이웃 주민의 인주보증 등에 비추어 달리 자경까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고,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이후 2년 7개월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농지소재지 관할구청인 ○○구청이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발급요청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1996년과 1997년 귀속 농지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에 농작물이 콩・옥수수・근대로 나타나 있고 소득금액은 기초공제액 미달로 농지세가 비과세이며, 직목현황은 전으로 내역란에는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1998년 수재시 쟁점토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7년 6개월)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외 김○○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1999.10.22의 심사결정례 양도1999-2423, 양도1999-2424, 양도1999-2440이 모두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