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61 선고일 1999.10.08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7.67㎡ 아파트 59.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4.13. 취득하여 1997.06.0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1997.06.02.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49,000,000원,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3,374,400원을 1999.05.17.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96,000,000원에 1996.04.13. 취득하여 청구외 김○○에게 101,000,000원에 1997.06.02.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결정전 통지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실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결정 받고자 하였는데,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가 되었고 무납부되었다하여 처분청은 결전전통지를 생략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7.06.0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거 무납부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 및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제3호에서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04.13. 취득하여 1997.06.02.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997.06.02 예정신고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49,000,000원,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3,374,400원을 1999.05.17. 결정 고지였음이 부동산 양도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1997.06.02.하고 무납부 하였으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제94조제1호(토지 또는 건물)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바 청구인이 실거래가액를 결점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결정전통지를 생략하여 실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였으나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06.02. 부동산양도신고(000-00-000)를 하고 무납부하여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6호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집계표에 기재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당하게 납부함에 따라 미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정전통지를 생략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으므로 결정전통지를 생략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