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이나 그 양도차익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인 바,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 20,294,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이나 그 양도차익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인 바,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 20,294,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59,147원은 양도차익을 20,294,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03.03 취득하여 1998.04.29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6,680,000원, 양도가액을 20,29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5.1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59,1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9 심사청구하였다.
양도가액은 매수자 신○○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1999.01.07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21.137.000원으로 유사한 점으로 보아도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김○○의 주소가 ○○도 ○○군 ○○면 ○○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김○○의 주소지는 ○○도 ○○군 ○○면 ○○리 ○○번지로 상이하며, 부동산매매시 중개인등 입회인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입회인 없이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