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120,000,000원은 취득시 실지매매가액이 아닌 신고를 위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이므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취득시 실지 매매가액인 175,000,000원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120,000,000원은 취득시 실지매매가액이 아닌 신고를 위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이므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취득시 실지 매매가액인 175,000,000원임
○○세무서장이 1999.0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3,012,370원은 양도가액을 18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7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02.0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하"쟁점아파트"라한다)를 1997.09.04 양도하고, 1997.09.06 양도가액 130,000천원과 취득가액 12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70천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한바, 양도가액 185,000,000원과 취득가액 12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을 60,12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012,370원을 1994.04.16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120,000,000원은 취득시 실지매매가액이 아닌 신고를 위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이므로, 취득시 실지 매매가액인 1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양도가액은 185,000,000원,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은 1997.09.0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30,000,000원,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1997.09.06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청구외 김 ○○외 1인를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185,000,000원으로 확인된 사항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조사한 사항을 실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 청구외 홍 ○○는 조사일현재 거주불명(현 주소지는 부친이 거주하나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지 전혀 모른다함)으로 실지 매매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한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에 큰 차이가 없고, 실사 신청시 첨부된 계약서, 등록・취득세 납부영수증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으로 인정된다.』고 조사된 것으로미루어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간접조사하여 추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외 홍 ○○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신고(1995.03.30)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서작성일: 1995.01.09)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아파트매매계약서(계약서작성일: 1994.11.29)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약서중 어느것이 진실성이 있는 계약서인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구분 청구인주장계약서 처분청조사징취한계약서 차액①-② 일자 금액① 일자 금액② 매매대금 175,000,000 120,000,000 55,000,000 계약금 1994.11.29 2,000,000 1995.01.09 10,000,000 △8,000,000 중도금 1994.11.30 11,000,000 1995.01.25 50,000,000 21,000,000 1994.12.22 60,000,000 잔대금 1995.02.10 102,000,000 1995.02.10 60,000,000 42,000,000
(4) 청구인이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아파트매매계약서 (작성일: 1994.11.29)를 살펴보면, 계약당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청구외 김 ○○이가 대리하여 작상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아파트매매계약서의 이면에 구좌번호 < ○○은행 ○○○-○○-○○○○○○ ○○철강(주) > 가 기재 되어있음이 확인되며, 계약 당시 청구외 홍 ○○는 청구외 ○○철강(주)의 대표이사임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4)의 구좌번호의 계좌에 1994.11.30 11,000,000원을 무통장 임금 의뢰(입금의뢰자 김 ○○는 청구인의 배우자임)한 사실이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1994.12.22 60,000,000원을 동구좌로 무통장입금 의뢰(입금의뢰자 청구인)한 사실이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심리자료로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매매계약서의 중도금사항과 일치됨을 알수 있다.
(6) 이건 상기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며 제사한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취득가액은 175,000,000원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