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8년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1995.05.31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함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8년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1995.05.31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1999.05.2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462,63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부동산인 ○○도 ○○시 ○○리 ○○번지 답 347㎡중 2분의 1지분 173.5㎡는 양도일을 1995.05.31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답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0.10 취득하여 ○○시 ○○읍 ○○리 ○○번지 청구외 김○○에게 1997.02.0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7.07.10. 8년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여 100% 감면되는 것으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 내용중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잔금약정일을 1995.05.31.로 신고하였으나 자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5.21 양도소득세 21,46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1975.10.10.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8년자경농지로 양도일 현재도 농지이 였으며, 잔금은 잔금약정일(1995.05.31)에 모두 받았고, 등기이전은 취득자 김○○의 사정에 의하여 1997.02.01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1997.02.11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 수정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에 의거 실거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사실확인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부동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8년자경농지로 100%감면되는 것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 내용 양도당시 나대지로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시기도 1995.05.31.이라 주장하나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10.10 취득하여 청구외 김○○에게 1997.05.21 양도하기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은 취득자 김○○의 사실확인서에서 당해토지가 잡종지(지목:답)로서 국도변에 접해있으며 양수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정면에 위치해 취득했다는 진술에서 확인되며, ○○시장이 1998.12.07 발급한 지적도를 보면 인접토지가 대지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8년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잔금약정일 (1995.05.31)에 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의 당초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잔금 이천만원(일인당 총금액45백만원)은 잔금약정일(1995.05.31.)에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공동매입자 청구외 추○○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도 이전등기를 못하였으며, 추○○이 언제 잔금을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처분청의 처분하였는바, 당초 김○○에게 양도한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1995.05.31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고, 당초 공동매입자 청구외 추○○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