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는 90세의 고령으로 독신자인 청구인과는 거주할 수 없었는바, 주민등록상에만 같은 세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한○○의 삼남 청구외 진○○과 거주하였기에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청구인의 모는 90세의 고령으로 독신자인 청구인과는 거주할 수 없었는바, 주민등록상에만 같은 세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한○○의 삼남 청구외 진○○과 거주하였기에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1999.0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81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사원아파트 ○동 ○호 대지 48.54㎡ 건물 7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2.12 취득하여 1998.08.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청구인의 모 청구외 한○○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5.1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814,000원을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모 청구외 한○○은 90세의 고령으로 독신자인 청구인과는 거주할 수 없었는바, 주민등록상에만 같은 세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한○○의 삼남 청구외 진○○과 거주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한○○은 주민등록상 오래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청구외 한○○ 소유 ○○시 ○○구 ○○동 ○○번지○○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두사람은 각각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 청구외 한○○이 실제 청구인과 거주하였는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55세의 독신녀로서, ○○협회 정회원이고, 국전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있으며, 수차례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 및 해외에 출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학교 ○○대학, ○○여대, ○○여대에 출강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 거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는 실내전시실 및 지하작업실을 겸비하고 있어 22년간 내방객 맞이 및 본인 작품활동의 공간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위 사실내용들과 청구인 거주 아파트 내부 및 지하 작업실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의 남동생이자 모 한○○의 삼남인 청구외 진○○은, 1987.10.06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1998.08.10) 이후인 1998.11.26까지 쟁점부동산(○○시 ○○구 ○○동 ○○번지 ○○사원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외 진○○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할 당시의 인근주민들인 청구외 이○○, 신○○, 박○○, 김○○, 이○○, 송○○은 쟁점부동산에서 ○○이네<진○○의 자>가 할머니<한○○>와 함께 살았다고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한○○은 진○○이 피보험자인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진○○의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진료하였음을 병원진료기록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한○○ 소유 전화가입권(000-0000) 설치장소의 변경사항이 진○○ 주소지 이전내용과 동일하며, 동 전화요금 결제증빙을 보면 진○○ 및 그의 처 청구외 이○○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고, 청구인 거주주택의 실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조각품 등으로 가득차 있어 한○○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모 한○○은 그의 삼남 진○○과 거주하였다고 보여진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모 한○○은 90세로서 자력으로 완전거동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는바, 독신녀로서 대학 출강, 전시회 개최, 해외 출장, 작품활동 등의 일을 해온 청구인이 봉양한 것이 아니고 삼남 진○○이 봉양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