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44 선고일 1999.10.08

토지의 수용 당시 현황이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청구외 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0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5,180원, 동 농어촌특별세 175,1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전 1,0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06.28 취득한 후 1977.09.02 ○○시에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06.01 197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5,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1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매입당시인 1978년에는 ○○구 ○○동에 거주하였으며, 1983년에는 ○○구 ○○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고, 현 주소지인 ○○구 ○○동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승용차로 20분이, 대중교통으로는 약 40분이 소요되며, 주행거리로는 약 11km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수용)시까지 배나무 묘목을 심어 과수원으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자경과 관련한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상황, 농작물 작황상황 등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1983년 ○○구 ○○동에서 ○○구 ○○동으로 이사한 청구인이 ○○구 ○○동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06.28 취득한 후 1997.09.02 ○○시에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양도 당시에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2) ○○구청의 공문(세일 13410-2767)에 의하면 1987~1989년, 1993년도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는 기초공제세액 미달로 미과세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쟁점토지의 수용(양도) 당시 현황이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청구외 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