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 당시 현황이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청구외 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함
토지의 수용 당시 현황이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청구외 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6.0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5,180원, 동 농어촌특별세 175,1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전 1,0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06.28 취득한 후 1977.09.02 ○○시에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06.01 197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5,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1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 매입당시인 1978년에는 ○○구 ○○동에 거주하였으며, 1983년에는 ○○구 ○○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고, 현 주소지인 ○○구 ○○동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승용차로 20분이, 대중교통으로는 약 40분이 소요되며, 주행거리로는 약 11km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수용)시까지 배나무 묘목을 심어 과수원으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자경과 관련한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상황, 농작물 작황상황 등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1983년 ○○구 ○○동에서 ○○구 ○○동으로 이사한 청구인이 ○○구 ○○동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06.28 취득한 후 1997.09.02 ○○시에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양도 당시에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2) ○○구청의 공문(세일 13410-2767)에 의하면 1987~1989년, 1993년도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는 기초공제세액 미달로 미과세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쟁점토지의 수용(양도) 당시 현황이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청구외 박○○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