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진납부 세액중 일부를 환급요구하나, 경정에 따른 환급결정키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정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양도 시 실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 자진납부 세액중 일부를 환급요구하나, 경정에 따른 환급결정키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정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양도 시 실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85.1.1.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소재 대지 24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9.3.23.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99.3.23.일자로 사전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 하여 99.6.4.일자 경정청구 환급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99.8.5.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99.5.6.일자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17,913,982원을 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였기, 99.6.4. 취득가액을 정정하고 기납부한 세액중 5,601,851원을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이 갱정청구신고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환급결정 및 세액을 환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상기 경정청구 내용과 같이 기 자진납부 세액중 일부를 환급요구하나, 경정에 따른 환급결정키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정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경정청구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제항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2개월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심사청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필요한바, 청구인이 99.6.4.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은 290,000,000원으로 실지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197,249,844원으로하여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영 신고 하였고, 양도가액의 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 99.3.23)와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 99.4)만이 첨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고액인 양도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및 제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에서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결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