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후 면적을 취득면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36 선고일 1999.09.17

쟁점토지는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취득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취득일의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1.4.14. ○○시 ○○구 ○○동 ○○번지 대지 171.9㎡ 및 같은 동 ○○번지 대지46.3㎡, 합계 2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6.21. 같은 동 ○○번지 대지 92.8㎡를, 1984.9.17. 동 지상건물 526.68㎡를 각각 취득하여, 1979.6.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인 1998.12.29. ○○구청장에게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을 종전토지(환지전) 면적으로 계산하여 1999.3.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정토지의 취득면적을 종전토지(환지전) 면적으로 계산한 것을 환지후의 면적인 각 134.9㎡, 36.4㎡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5.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11,040원, 농어촌특별세 114,170원, 합계 9,22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경 우, 취득가액 계산시의 면적은 종전토지(환지전) 면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환지후의면적을 적응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취득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취득일의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후 면적을 취득면적으로 적요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에 의하여 단서신설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창기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ㄱㄴ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에 의하여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제1항 단서는『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If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7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윌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71.4.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동 ○○번지 대지 92.8㎡와 동 지상건물 526.68㎡와 함께 1998.12.29.○○구청장에게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을 종전토지(환지전) 면적으로 계산하여 1999.3.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면적을 환지후의 면적인 각 134.9㎡, 36.4㎡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5.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11,040원, 동 농어촌특별세 114,170원, 합계 9,225,2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신고서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1979.6.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이 ○○구청장이 발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을 적용할 것인지, 환지후 면적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전시 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에 의하여 단서신설되기 전의 소득세벌 시행규칙 제16조는 종전(환지전),토지면적을 적용하였으나 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에 의하여 신설된 단서의 내용을 보면, 의제취득일(그 당시는 1977.1.1. 이었으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1995.12.29. 개정규정에서 1985.1.1.로 개정됨)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취득일의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환지후 면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후 면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