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토지의 인접 토지가 토지이용 확인 신청서에 첨부된 지적도에 의해서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당초 처분은 부당함
양도당시 토지의 인접 토지가 토지이용 확인 신청서에 첨부된 지적도에 의해서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14,713,2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외 5필지 (임야 2필지 및 전 4필지) 9,645㎡를 1962.01.24 취득하여 1994.08.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상기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03.02. 1994과세년도 양도소득세 75,07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6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처분청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2필지 2,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지목이 전인 4필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60,364,376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농사를 지었던 농지로 ○○읍장 및 농지위원이 발행한 농지 사실확인서, ○○읍장이 발행한 사실상 농지(지목)확인서, ○○세무서장이 통보한 토지초과이득세예정통지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시 심리하여 본 바 침수가 잦은 하천부지로 동물들을 사육하는데 사용되는 등 농지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 신빙성 없으므로 임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62.01.24 쟁점토지의 취득시 부터 1974년까지 청구인이 경작하다가 ○○로 이주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신 ○○가 1994년까지 경작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도 ○○군 ○○리 ○○번지 서○○에게 양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2.01.24 매입하여 1975년 인사이동으로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거주 및 8년자경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인정하여 소외 농지(4필지)에 대하여는 감액경정 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되므로 8년자경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며, (나) 쟁점토지가 양도후 1995.06.15일 기준 공부상 임야이나 실질상 전이라는 사실이 농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 쟁점토지가 임야가 아니라 전이였다는 사실은 ○○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예정통지서(과세기간 1990.09.01~1992.01.31)에 의해서도 사실상 현황이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인접 토지가 토지이용 확인 신청서에 첨부된 지적도에 의해서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