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이 다른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달리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이 다른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달리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2.11.22 취득한 ○○구 ○○동 ○○번지 토지 203.5㎡, 건물 517.8㎡(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하고, 그 중 주택부분은 토지 75.7㎡, 주택 192.64㎡)를 97.12.22 양도하고 쟁점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을 쟁점 겸용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인 81.12.17 취득한 ○○시 ○○리 ○○번지의 소재 토지 및 주택중 1/2지분(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여 99.5.1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58,2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7.23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른주택은 94.11.10 청구외 공○○(이하 "공○○"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을 공○○이 등기이전을 하지 하니하였을 뿐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공○○이 다른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달리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