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이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23 선고일 1999.09.03

공○○이 다른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달리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2.11.22 취득한 ○○구 ○○동 ○○번지 토지 203.5㎡, 건물 517.8㎡(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하고, 그 중 주택부분은 토지 75.7㎡, 주택 192.64㎡)를 97.12.22 양도하고 쟁점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을 쟁점 겸용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인 81.12.17 취득한 ○○시 ○○리 ○○번지의 소재 토지 및 주택중 1/2지분(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여 99.5.1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58,2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7.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다른주택은 94.11.10 청구외 공○○(이하 "공○○"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을 공○○이 등기이전을 하지 하니하였을 뿐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이 다른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달리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른주택의 등기부상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이 건, 청구주장의 근거로 공○○과의 매매계약서와 공○○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 청구외 허○○ 명의의 중개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 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94.11.10로하여 계약당일에 매매대금 8,000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매수자는 등기제반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매수자 소윤권을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고,
  • 나) 공○○의 예금거래명세(○○은행 ○○ 000000-00-00000)에는 94.11.03 10,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다)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다른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94.11월 당시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한 바, ○○동사무소는 동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다(신일 61230-1649, 99.6.14)”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의 예금계좌에서 94.11.3 10,000천원이 인출되었다하여 그 중 8,000천원이 94.11.10 다른주택의 취득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주택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면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지 않을 이유가 없은 점에서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양도시기 또한 94.11.10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