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부모님과 경작하면서 교육관계 등으로 주소 변동이 있었으나, 주소 변동지가 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약 20㎢ 이내인 점 등으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함
토지를 부모님과 경작하면서 교육관계 등으로 주소 변동이 있었으나, 주소 변동지가 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약 20㎢ 이내인 점 등으로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1999.4.8.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9,9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답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1.30 취득하여 1998.10.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4.8.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9,9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이의신청을 거쳐 1999.7.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모님과 경작하면서 교육관계 등으로 주소 변동이 있었으나, 주소 변동지인 ○○시 ○○동 쟁점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약 20㎢ 이내인 점 등으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64년생으로 쟁점토지를 1973.1.30. 취득하여 약 25년간 보유하다가 1998.10.10.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 당시에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9세이며, 1976.12.24-1979.10.23. 기간에는 ○○도 ○○시 ○○동 ○○번지에서, 1980.9.25~1988.9.27 기간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는 1975.5.21.~1981.11.13, 1982.2.2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둥록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와 청구시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연소한 농지소유자가 취학상 부득이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못하였더라도 농지소유자를 부양하는 부가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경작하며 부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같은뜻. 심사 양도98-4364, 98.6.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