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06 선고일 1999.09.03

자진신고시 양도가액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77.43㎡, 아파트(48평형)134.6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12.05 취득하여 1997.06.14 양도하고 1997.06.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0,000천원, 취득가액 64,382천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975,8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1999.03.02 양도소득세 14,830,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고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0,000천원, 취득가액 64,382천원)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전시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0,000천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첨부한 실지거래 계약서는 정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는 ○○토건주식회사에서 건축하여 분양한 아파트로 청구인이 최초 분양자로 확인되므로 수입인지를 첨부한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의거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 80,000천원으로 계약금 15,000천원은 계약일(1997.05.19), 잔금 65,000천원은 1997.06.12 청산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며, 매수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과 ○○에 주소지를 둔 서로 다른 타인이 중개인이 없이 쟁점아파트를 계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계약금 및 잔금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의 결정은 취득, 양도 당시의 거래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에도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대금 수수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관계서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같은 모든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자진신고시 양도가액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