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305 선고일 1999.08.13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 가액을 신고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1999.04.08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631,600원은

1.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청구인지분 대지 648.3㎡, 건물 1,846.44㎡)의 취득시기를 1995.09.2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윤○○ 명의의 ○○구 ○○동 ○○상가건물(청구인 지분 대지 648.3㎡, 건물 1,84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1996.01.0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명의로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수증자인 ○○건설이 청구인의 채무액 2,550백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여 이를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로 보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양도 1,183백만원(토지 829백만 원,건물 354백만 원), 취득 393백만 원(토지 39백만 원, 건물 354백만 원)}을 계산하여 1999.04.08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631,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과세표준결정일 이전인 1999.04.01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음에도 동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결정일 이전에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5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서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법 97조 제1항 제1호 단서(기준시가원칙의 예외규정)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신설)라고 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과세표준결정일 이전인 1999.04.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4.01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 가액을 신고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2. 쟁점부동산은 1995.09.28 피상속인 청구외 망 윤○○(청구인이 남편)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임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의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1977.01.01로, 건물은 1995.09.14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서 상속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