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 가액을 신고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 가액을 신고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999.04.08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631,600원은
1.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청구인지분 대지 648.3㎡, 건물 1,846.44㎡)의 취득시기를 1995.09.2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윤○○ 명의의 ○○구 ○○동 ○○상가건물(청구인 지분 대지 648.3㎡, 건물 1,84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1996.01.0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명의로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수증자인 ○○건설이 청구인의 채무액 2,550백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여 이를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로 보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양도 1,183백만원(토지 829백만 원,건물 354백만 원), 취득 393백만 원(토지 39백만 원, 건물 354백만 원)}을 계산하여 1999.04.08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631,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과세표준결정일 이전인 1999.04.01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음에도 동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과세표준결정일 이전에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위 과세표준결정일 이전인 1999.04.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4.01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 가액을 신고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2. 쟁점부동산은 1995.09.28 피상속인 청구외 망 윤○○(청구인이 남편)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임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의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1977.01.01로, 건물은 1995.09.14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서 상속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