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무효판결로 당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비용으로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한 후 대손금등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건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아님
소유권 무효판결로 당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비용으로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한 후 대손금등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건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아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17,194㎡를 ′87.4.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8.3.19 ○○군 ○○면 ○○리 ○○번지로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등록전환하면서 17,085㎡로 축소등기하였다. 청구인은 ′88.3.19 ○○군 ○○면 ○○리 ○○번지로907㎡, 동소 ○○번지로 9,542㎡로 분할하였으며,′95.10.18 ○○군 ○○면 ○○리 ○○번지로 26㎡가 분할되어 동소 ○○번지 공장용지 6,610㎡와 동소 ○○번지 임야 30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6.6.13 양도하고 9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28,476,439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99.6.8 양도소득세 19,07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99.7.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등록전환 ․ 분활되기전인87.5.8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17,194㎡를 등기부등본산 소유자인 청구외 이○○, 이○○, 이○○에게 195,000천원에 취득하여 일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중 '89.2월경 청구외 이○○의 소유권이전소송으로91.7.27 대법원의 소유권이전 확정판결로 공장용지인 쟁점토지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과 약정하여 지급한 500,000천원과 분할측량시 추가취득분에 대한 14,000천원 합계 709,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91.7.23 대법원위 소유권 무효판결로 당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이○○, 이○○, 이○○에게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비용으로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한 후 대손금등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건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시 등기부등본상 소요자인 청구외 이○○, 이○○, 이○○에게 195,000천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89.2월에 당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이○○의 당숙인 청구외 이○○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당초 소유자들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서 이○○외 2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외 이○○이 실소유자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장요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당초 취득한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17,194㎡중 청구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6,610㎡외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2) 법원의 확정판결으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추인받기 위하여 청구인외 이○○이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른 배상으로 500,000,000원을 1992.5.11까지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음이 약정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며, '87.5.8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외 2인(실지소유자와 인척관계임)에게 당초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95,000천원에 대하여 소송전에 되돌려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다면 구상권행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이 당초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일한 토지에 취득가액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모순이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챙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195,000천원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법령사항 및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