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해외발령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는 1세대1주택일 경우 비과세하며,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근무지 해외발령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는 1세대1주택일 경우 비과세하며,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6.02.24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84.32㎡(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는 1991.05.10 직장주택조합원에 가입하여 1993.08.20 임시사용일로 취득하였으나 근무지의 해외발령(1993.03.23~1999.03.19)으로 전가족이 해외이사이후 쟁점의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70.81㎡를 1995.07.22취득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었다가 쟁점주택을 1996.02.24 양도한 바 있고, 쟁점의 주택은 재개발로 19996.04.22 멸실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6.02.24 양도하자 전가족이 해외로 이사한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999.04.07 양도소득세 4,306,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6.30.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직장조합원이 된 이후 1993.03.23~1999.03.19까지 독일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재개발중인 쟁점외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지의 해외발령으로 전가족이 이주한 정우 부득이한 경우애 해당되나, 이는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