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89 선고일 1999.08.13

근무지 해외발령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는 1세대1주택일 경우 비과세하며,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6.02.24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84.32㎡(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는 1991.05.10 직장주택조합원에 가입하여 1993.08.20 임시사용일로 취득하였으나 근무지의 해외발령(1993.03.23~1999.03.19)으로 전가족이 해외이사이후 쟁점의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70.81㎡를 1995.07.22취득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었다가 쟁점주택을 1996.02.24 양도한 바 있고, 쟁점의 주택은 재개발로 19996.04.22 멸실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6.02.24 양도하자 전가족이 해외로 이사한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999.04.07 양도소득세 4,306,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6.30.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직장조합원이 된 이후 1993.03.23~1999.03.19까지 독일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재개발중인 쟁점외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지의 해외발령으로 전가족이 이주한 정우 부득이한 경우애 해당되나, 이는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보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며 2호 다목에 국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을 보면 “ 영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2호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을 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에 규정을 적용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