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84 선고일 1999.08.1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거 무납부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50㎡, 건물 788.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16. 취득하여 1998.12.02.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396,153,920원, 양도가액을 462,873,7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82,940원을 1999.04.14. 예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도○○의 소개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조건은 매도인 청구외 민○○이 변제하여야 할 ○○기금의 가압류금 50,000,000원과 ○○세무서 재산세과에 체납된 19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도인은 성업공사에서 진행중인 공매절차 등을 취하시켜 주는 등의 조건이었는데, 알선자인 청구외 도○○에게 도장을 새겨서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던 것이었으나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자 매도인은 권리금 70,0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매수를 포기하였으나 이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라서 명의만 소유자인 상태로 되어 있어 골치를 썩어오던 중 청구외 차○○에게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의 조건에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부담한 등록세 9,054,18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던 바, 취득가액 279,450,000원 및 양도가액 280,000,000원이 실거래가액이므로 확인되는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8.12.0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거 무납부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05.16. 취득하여 1998.12.02.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396,153,920원, 양도가액을 462,873,7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82,940원을 1994.04.14. 예정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 대비 취득가액은 70.5%, 양도가액은 60.4%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조건이 ○○기금의 가압류금 50,000,000원과 ○○세무서 재산세과에 체납된 19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조건은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의 조건에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부담한 등록세 9,054,18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79,450,000원,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80,000,000원의 확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음을 동 계약서에서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조건이 ○○기금의 가압류금 50,000,000원과 ○○세무서 재산세과에 체납된 19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실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매매대금 279,450,000원의 확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0.5%에 불과하고, 매매대금 279,450,000원의 산출근거도 없이 금액만 확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수조건을 이행한 근거를 제출함이 없어 동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진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조건은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의 조건에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부담한 등록세 9,054,180원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실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매매대금 280,000,000원의 확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4%에 불과하고, 청구주장대로 취득가액을 279,450,000원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등록세 9,054,180원만을 더하더라도 양도가액은 288,504,180원이 되며, 매각대금을 수령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어 동 계약서의 내용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진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79,450,000원 및 양도가액 280,000,000원이 실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