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당초신고가 정당하며 토지등급의 수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80조의 2 및 동시행규칙 제42에 의하여만 토지등급의 수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당초신고가 정당하며 토지등급의 수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80조의 2 및 동시행규칙 제42에 의하여만 토지등급의 수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4,498.2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3.6 취득하고 97.10.13 양도하고, 97.12.4 취득가액 94,463,250원, 양도가액 318,925,925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취득일의 착오를 발견하고 98.11.30 취득일이 84.12.15에서 85.3.8로 수정신고를 하여 22,761,589원을 추가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99.2.1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90.8.30 이전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시간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신고가 정당하다고 99.4.13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인근유사토지는 토지등급변동이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급이 76년 이후 89년까지 등급변동이 없어 취득가액이 인근유사토지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 양도차익이 과다하므로 인근유사토지의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상의 등급이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게 낮은 등급으로 고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소관사항으로 이는 경정청구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수는 없는 것(같은뜻:대법원 90누8343,1991.4.9)이며,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에 2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결정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임의로 인근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위법(같은뜻:대법원 87누 380,1988.3.22)한 것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 및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누805, 85.12.24 같은 뜻)
(3)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토지등급가액 설정건의에 대한 회신”(용인시 지적 58323-7819,98.10.16)에서도 토지등급 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및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ㆍ결정할 수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등급을 수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당초신고가 정당하며 토지등급의 수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80조 의 2 및 동시행규칙 제42에 의하여만 토지등급의 수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