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80 선고일 1999.08.13

의제취득일(85.1.1)이전 취득분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신고시의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80.7㎡, 건물 85.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11.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8.7.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98.9.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88,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분 양도 취득 양도차익 구분 토지 건물 구분 토지 건물 신고 증빙가액 370,000 기준시가 239,977 130,023 결정 기준시가 464,832 1,072 기준시가 237,277 3,000 225,627 -신고시의 취득가액: 의제취득일(85.1.1)현재 기준시가(령§167 ① 1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사전신고하였음에도 동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의제취득일(85.1.1)이전 취득분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신고시의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기준시가원칙의 예외)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2호에 “제4항의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분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취득가액에는 다툼이 없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 가)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점포(3곳)가 있는 부동산임이 확인되는 반면, 신고시의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70백만원으로하여 계약금 52백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318백만원은 98.7.6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위 3곳 점포의 임대계약서에는 계약일을 97.2.25로하여 각 각 전세보증금 30백만원, 30백만원, 10백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곳의 임대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매매대금중 청구외 해당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양수자가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조사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은행채무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및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및 채무액을 매매당사자가 인계ㆍ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3곳의 임대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필체가 동일한 점에서 위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