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85.1.1)이전 취득분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신고시의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의제취득일(85.1.1)이전 취득분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신고시의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80.7㎡, 건물 85.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11.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8.7.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98.9.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88,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분 양도 취득 양도차익 구분 토지 건물 구분 토지 건물 신고 증빙가액 370,000 기준시가 239,977 130,023 결정 기준시가 464,832 1,072 기준시가 237,277 3,000 225,627 -신고시의 취득가액: 의제취득일(85.1.1)현재 기준시가(령§167 ① 1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사전신고하였음에도 동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의제취득일(85.1.1)이전 취득분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신고시의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분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취득가액에는 다툼이 없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3.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은행채무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및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및 채무액을 매매당사자가 인계ㆍ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3곳의 임대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필체가 동일한 점에서 위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