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을 알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건축공사 자재 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을 알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건축공사 자재 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62. 9. 24. 취득한 ○○시 ○○군 ○○읍 ○○리 ○○번지 전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 8. 14. ○○군 ○○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99. 3. 5. 양도소득세 106,093,98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3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을 알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건축공사 자재 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군 ○○조합장 강○○의 확인서(99.1.)․ 조합 장부 사본 ․ 조합 건축물대장과 청구인의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을 제사하면서 쟁점토지는 95. 3. 10. ○○군 ○○조합이 영업장 신축부지로 취득한 쟁점토지와 같은 리 ○○번지 전 1,450㎡와 연접한 토지로서 ○○군 ○○조합이 주차장 부지로 추가 취득한 것인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목이 전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군 ○○읍 ○○리 ○○번지에 계속 거주하며 고추 ․ 마늘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부동산 월세계약서 ․ 영수증과 임차인의 지급임차료 계정 장부 사본 및 쟁점토지 등의 사진 ․ 97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96. 6. 11. 레미콘 도급업체인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건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 상업나지인 쟁점토지를 보증금 3,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96. 12. 31.까지 건축공사 자재 보관 및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기간 연장으로 97. 8. 30.까지 매월 임차료를 지급 받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일(매매계약 체결일인 97.8.14.이나 소유권이전일인 97.8.26.)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