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서○○에게 전화 확인한 바 2억원 이하였다고 응답하고 있고,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기준시가의 54%에 불과하고 또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는 736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탐문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