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이 용도변경으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75 선고일 1999.08.13

건물의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현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으로만 용도 변경하고 실지로는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88.4㎡, 주택 249.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2.3.25 취득하여 1997.10.2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도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이 ○○도 ○○군 ○○면 ○○리 산 ○○ 번지 주택 99.36㎡를 소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5.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31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6. 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도 ○○시 ○○구 ○○동 ○○ 번지의 건물 중 1층 67.68㎡(이하 “○○동 건물”이라 한다)는 주택이었으나 1997.7.16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1999.1.13. ○○동 건물의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현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구청에서 ○○도 ○○시 ○○구 ○○동 ○○ 번지의 건물 중 1층 67.68㎡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으로만 용도 변경하고 실지로는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의 자인 윤○○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손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2.3.25. 취득하여 1997.10.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자인 청구외 윤○○과 청구인은 1977.10.17.부터 현재까지 동일 세대원임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88.6.29. 신축한 ○○도 ○○시 ○○구 ○○동 ○○ 번지의 건물 791.76㎡ 중 1층 67.68㎡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으나, 1997.7.16. 사무실로 용도 변경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윤○○은 ○○도 ○○군 ○○면 ○○리 산 ○○ 번지 주택 99.36㎡를 1997.8.27. 청구인으로부터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동일 세대원인 청구외 윤○○이 ○○도 ○○군 ○○면 ○○리 산 ○○ 번지 주택 99.36㎡를 보유하고 있어, ○○도 ○○시 ○○구 ○○동 ○○ 번지의 건물 791.76㎡ 중 1층 67.68㎡의 실지 용도가 사무실인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