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취득일로 하고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환산하는 것임
재개발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취득일로 하고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환산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99.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23,470원은 취득시 기준시가를 환산할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의 산식 중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층 ○호 대지 60.90㎡, 건물 83.11㎡를 84.04.1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물출자하고 91.09.16 동주택을 멸실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재개발주택조합원으로 청산금 5,610,204원을 지급하고 93.12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번지 대지 32,36㎡, 건물 123,94㎡(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4.10.0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0.1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산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양도차익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9.04.01자로 양도소득세 11,423,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06.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재개발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건물의 취득일은 동건물의 중고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환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취득일을 구건물의 취득일인 84.04.19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계산방식으로 청구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취득시기를 건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환지청산금이 잇는 경우 청산금을 완납한 날)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전의 취득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