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요건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69 선고일 1999.09.03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의 일부가 아닌 상가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2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81㎡, 건물 595.04㎡(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03.16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부동산중 1993.12.31 합필되기 전 동소 ○○번지 토지 143.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상가의 부수토지로 보아 1999.04.06.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5,092,8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부동산은 1948.10.15 3개의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에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이 1필지의 토지에 있는 청구외 김○○ 1명의 소유였으며, 1948.10.15 동소 ○○번지, ○○번지, ○○번지로 분할한 것은 단지 지방세 과세문제로 구청에서 임의로 분할한 것이고, 1993.12.14. 상가 건물을 멸실한 후 1993.12.31. 다시 동소 ○○번지로 합필한 후 주택으로만 사용하다 1995.03.16 양도한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한울타리 내의 겸용주택으로 주택의 면적(317.36㎡)이 상가 면적(277.68㎡)보다 크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부동산의 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제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1누10367, 1992.08.18)으로 1993.12.14 상가를 멸실할 때까지 상가로 사용하였고, 멸실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주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택과는 별도로 대로변에 접한 독립된 상가 부수토지라 할 것인 바 겸용주택의 일부로는 볼 수 없고, 1993.12.31 합필된 이후 비과세 요건 (주택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법위】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법 제5조 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48.10.15 분할되기 전에는 상가 및 주택 건물이 동소 ○○번지 1필지였으며, 당시 소유자는 청구외 김○○이였고 1948.10.15 3필지의 부동산(동소 ○○번지 토지 143.1㎡ 및 위 지상 상가, 동소 ○○번지 토지 322.4㎡ 및 위지상 주택, 동소 ○○번지 토지415.2㎡ 및 위 지상 주택)으로 분할된 후 1976.12.22 동소 ○○번지와 동소 ○○번지를 동소 ○○번지로 합필하였고,1993.12.14 상가건물을 멸실한 후 1993.12.31 동소 ○○번지를 동소 ○○번지로 합필한 후 1995.03.16 양도하였슴이 확인된다.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학교법인 ○○학원은 양도부동산의 한옥 및 상가를 ○○동 캠퍼스로 이전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이전 공사 관련 기안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주택 2동 및 상가 1동이 각각 독립하여 정착되어 있으며, 주택에는 각각 마당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슴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겸용주택으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부동산중 쟁점토지는 ○○동 지하철역 인근의 대로변에 접하여 있는 전형적인 상가건물 부수토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도면에 의하면 주택과 상가에 각각 별도로 출입문이 있고, 주택에는 각각 별도의 마당이 있는 독립된 주택 및 상가로 보아지므로 한울타리 내에 있는 겸용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양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과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독립된 상가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와 인접된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년이상 거주) 및 제9항(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재산 1254-2247, 1989.06.21, 재산 1254-1004, 1990.06.01)으로 1993.12.14 상가건물을 멸실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변경된 이후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상가건물을 철거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