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부수되는 토지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의 일부가 아닌 상가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2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의 일부가 아닌 상가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2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81㎡, 건물 595.04㎡(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03.16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부동산중 1993.12.31 합필되기 전 동소 ○○번지 토지 143.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상가의 부수토지로 보아 1999.04.06.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5,092,8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2 심사청구하였다.
양도부동산은 1948.10.15 3개의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에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이 1필지의 토지에 있는 청구외 김○○ 1명의 소유였으며, 1948.10.15 동소 ○○번지, ○○번지, ○○번지로 분할한 것은 단지 지방세 과세문제로 구청에서 임의로 분할한 것이고, 1993.12.14. 상가 건물을 멸실한 후 1993.12.31. 다시 동소 ○○번지로 합필한 후 주택으로만 사용하다 1995.03.16 양도한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한울타리 내의 겸용주택으로 주택의 면적(317.36㎡)이 상가 면적(277.68㎡)보다 크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부동산의 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제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1누10367, 1992.08.18)으로 1993.12.14 상가를 멸실할 때까지 상가로 사용하였고, 멸실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주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택과는 별도로 대로변에 접한 독립된 상가 부수토지라 할 것인 바 겸용주택의 일부로는 볼 수 없고, 1993.12.31 합필된 이후 비과세 요건 (주택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