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농지원부상 기록이 상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전으로, 하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대로로 2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는 대로 기재된 부분만을 인용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에 농지원부상 기록이 상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전으로, 하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대로로 2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는 대로 기재된 부분만을 인용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0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389,810원의 부과처분은
1. 이 건 과세부동산인 ○○도 ○○군 ○○읍 ○○리 ○○번지 전 905㎡ 중 618.35㎡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은 ○○도 ○○군 ○○읍 ○○리 ○○번지 전 697.3㎡를 1982.8.10에 207.7㎡를 1987.05.28 취득하여 위 토지 전부 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16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 1998.11.10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89,160원을 1999.04.01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고지결정한 14,389,160원을 13,389,810원으로 정정 결정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최○○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며, 지상의 건축물 중 축사는 실지로는 퇴비사로 사용한 것이며, 쟁점토지에 ○○지원부상 기록이 상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전"으로, 하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대로"로 2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는 "대"로 기재된 부분만을 인용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실제 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며,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40.32㎡), 축사(187.5㎡), 창고(58.83㎡)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외 최○○이 양돈사육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축사를 퇴비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최○○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이상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처분청에서는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의 실지 용도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최○○이 양돈업을 영위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외 최○○은 쟁점토지 인근인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 "전"으로, 하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 "대"로 2중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1996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가 전(기타)으로 조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양돈업은 거주지에서 영위하는점,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지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 중 축사를 퇴비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퇴비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실지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할 것으로, 쟁점토지 면적(905㎡)에서 건축물 바닥면적(286.65㎡)을 제외한 면적(618.35㎡)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