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67 선고일 1999.08.13

토지에 농지원부상 기록이 상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전으로, 하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대로로 2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는 대로 기재된 부분만을 인용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389,810원의 부과처분은

1. 이 건 과세부동산인 ○○도 ○○군 ○○읍 ○○리 ○○번지 전 905㎡ 중 618.35㎡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은 ○○도 ○○군 ○○읍 ○○리 ○○번지 전 697.3㎡를 1982.8.10에 207.7㎡를 1987.05.28 취득하여 위 토지 전부 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16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 1998.11.10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89,160원을 1999.04.01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고지결정한 14,389,160원을 13,389,810원으로 정정 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최○○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며, 지상의 건축물 중 축사는 실지로는 퇴비사로 사용한 것이며, 쟁점토지에 ○○지원부상 기록이 상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전"으로, 하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는 "대로"로 2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는 "대"로 기재된 부분만을 인용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실제 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며,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40.32㎡), 축사(187.5㎡), 창고(58.83㎡)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외 최○○이 양돈사육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축사를 퇴비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최○○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이상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처분청에서는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의 실지 용도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최○○이 양돈업을 영위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외 최○○은 쟁점토지 인근인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 "전"으로, 하단에는 공부상 "전"으로, 실제 "대"로 2중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1996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가 전(기타)으로 조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양돈업은 거주지에서 영위하는점,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지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 중 축사를 퇴비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퇴비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실지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할 것으로, 쟁점토지 면적(905㎡)에서 건축물 바닥면적(286.65㎡)을 제외한 면적(618.35㎡)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