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함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3,375㎡(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96.3.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7.2.15 양도하였으며, ○○시 ○○면 ○○리 ○○번지 전 276㎡(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96.11.1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7.1.16 양도하고, 동소 ○○리 ○○번지 전 331㎡(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를 96.10.16 취득하여 97.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1,2,3에 대하여 1년미만 보유한 단기매매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4 양도소득세 29,31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농지1,2,3의 양도는 쟁점외 농지인 ○○시 ○○읍 ○○리 ○○번지 답3,061㎡의 취득으로 농지대토요건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대토라고 주장하는 ○○시 ○○읍 ○○리 ○○번지 답 3,061㎡는 1997.3.17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농지로 96.5.6 양도한 ○○시 ○○면 ○○리 ○○번지 답 2,228㎡를 양도하고 대토로 신청한 농지에 해당되며 96.6.24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486㎡는 쟁점농지1,2,3의 면적에 미달할 뿐 아니라 가액도 2분의 1에도 미달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3【농지의 비과세】제2항을 보면,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1,2,3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사전신고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관계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1년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자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1,2,3의 취득은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농지1,2,3을 취득자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1의 취득가액은 100,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2,3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1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1,2,3은 ○○시 ○○읍 ○○리 ○○번지 답 3,061㎡를 97.5.23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6.5.6 양도한 ○○시 ○○면 ○○리 ○○번지 답 2,228㎡에 대한 농지대토로 비과세로 처리한 후 농지대토사후부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법령사항 및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