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결정일 후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시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조건이 당초 계약서와 상이하며, 판결이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당초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는 것임
과세전적부심 결정일 후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시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조건이 당초 계약서와 상이하며, 판결이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당초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03.29.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92.5㎡, 주택 249.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97.12.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을 근거로 97.01.24 취득한 ○○구 ○○동 ○○번지 겸용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27 과세적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거쳐 99.01.18.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831,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2 이의신청을 거쳐 99.06.14 심사청구를 하였다.
97.12.22 소유권이전등기는 99.06.04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양도로 보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청구전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에서는 쟁점주택은 소유권환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97)222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으므로 양도가 아 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매매계약서(이하 "乙계약서"라 한다)와 99.06.04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등기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2. 반면, 97.12.22 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당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이하 “甲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매매대금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100만원은 97.11.30에, 잔금 160백만원은 97.12.16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