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에 의해 소유권 환원된 주택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55 선고일 1999.07.23

과세전적부심 결정일 후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시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조건이 당초 계약서와 상이하며, 판결이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당초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8.03.29.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92.5㎡, 주택 249.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97.12.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을 근거로 97.01.24 취득한 ○○구 ○○동 ○○번지 겸용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27 과세적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거쳐 99.01.18.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831,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2 이의신청을 거쳐 99.06.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97.12.22 소유권이전등기는 99.06.04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양도로 보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청구전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에서는 쟁점주택은 소유권환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7.12.22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재88조 제1항에·이 장예서 '양도'라 합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되, 부담부증여(괄호내용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반면, 같은 법 기본통칙 88-2 에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죄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97)222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으므로 양도가 아 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매매계약서(이하 "乙계약서"라 한다)와 99.06.04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등기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 가) 동 乙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155백만원중 30백만원은 계약일(97.11.10)에. 중도금 100백만원은 97.12.30에, 잔금 165백만원은 98.01.30에 지불히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매도인이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에 응하고, 매도인이 중금.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협조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특약하고 있고,
  • 나) 동 판결문을 보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따른 이행여부에 태한 사실 확정없이 의제자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2. 반면, 97.12.22 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당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이하 “甲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매매대금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100만원은 97.11.30에, 잔금 160백만원은 97.12.16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 가) 위 甲계약서와 이 건 과세후 소유권말소에 대한 소송시에 제출한 乙계약서의 매매조건이 상이한 바. 97,12.22 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 나) 심사청구이전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에서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소유권환원에 대하여 달리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바 없다가,.98.12.19 동 과세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난 후인 99.1 위 매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청구에서 제출한 乙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 다) 설령, 위 乙계약서상의 매매조건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하여도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이 건, 만약 상환하자 아니하였다면 동 상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먼저 청구소송을 제기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짐에도 동 청구소송이 제기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짐에도 동 청구소송이 없이 동 소유권등기일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판결이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동 판결문 및 소유권말소등기 사실을 근거로 97.12.22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