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그 액수가 적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으므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그 액수가 적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으므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 1. 20.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 대지 107.675㎡, 건물 175.87㎡(64.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8. 3. 30. 양도하고 98. 4. 취득가액 270,000,000원, 양도가액 23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 272,000,000원, 양도가액 345,000,000원의 기준시가로 99. 1. 2. 양도소득세 31,1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8. 이의신청을 거쳐 99. 6. 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IMF로 인한 이자율 상승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대금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18,000,000원보다 낮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