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양도가액은 매수자 및 매매대리인의 진술과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
실지거래양도가액은 매수자 및 매매대리인의 진술과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328.3㎡(당초 취득 453.5㎡)와 청구인의 자 김○○ 소유 위 같은곳 건물 88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7.10.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1,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1,55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동 양도가액을 토지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86,459,830원을 ’99.06.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6.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300,000,000원으로서, 임대보증금 195,000,000원을 공제한 실수령액 1,150,000,000원중 청구인의 계좌에 53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관련법인 ○○건설(주)에 130,000,000원, 양도성 예금증서 구입자금으로 440,000,000원을 사용하는 동 합계 1,300,000,000원으로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55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김○○의 매매대리인 청구외 임○○(김○○의 처남, 이하 “임○○”이라 한다.)이 ‘99.03.29. ○○지방청에 출두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1,550,000,000원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195,000,000원을 공제한 1,3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금융거래추적조사 결과 매수인 김○○이 양도부동산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사용된 임○○의 ○○은행 000-00-0000-000계좌의 출금내용도 임○○의 임의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