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52 선고일 1999.08.13

실지거래양도가액은 매수자 및 매매대리인의 진술과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328.3㎡(당초 취득 453.5㎡)와 청구인의 자 김○○ 소유 위 같은곳 건물 88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7.10.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1,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1,55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동 양도가액을 토지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86,459,830원을 ’99.06.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6.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300,000,000원으로서, 임대보증금 195,000,000원을 공제한 실수령액 1,150,000,000원중 청구인의 계좌에 53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관련법인 ○○건설(주)에 130,000,000원, 양도성 예금증서 구입자금으로 440,000,000원을 사용하는 동 합계 1,300,000,000원으로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55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김○○의 매매대리인 청구외 임○○(김○○의 처남, 이하 “임○○”이라 한다.)이 ‘99.03.29. ○○지방청에 출두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1,550,000,000원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195,000,000원을 공제한 1,3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금융거래추적조사 결과 매수인 김○○이 양도부동산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사용된 임○○의 ○○은행 000-00-0000-000계좌의 출금내용도 임○○의 임의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67.12.19. 매매취득한 453.5㎡가 ’86. 03.24 구획정리 완료되어 328.3㎡로 환지된 토지이며, ‘89.12.21. 청구인의 자 김○○(이하 “김 ○○”라고 한다) 명의로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하였슴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사용한 임○○의 ○○은행 000-00-0000-000계좌의 입ㆍ출금내용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이 ’96. 01.10 ○○은행 ○○ 지점에서 현금 20,000,000원과 자기앞수표()1매 130,000,000원을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자 동 대금을 김 ○○ 가 경영하는 청구외 ○○건설(주)의 ○○은행 000-00-000000계좌의, ‘96. 01.22 임○○이 현금 및 자기수표로 출금한 591,000,000원중 현금 193,000,000원은 청구외 ○○건설(주)의 ○○은행 000-00-000000계좌에 485,000,000원(자기앞수표 ○○은행 ○○동 바가35021834 1매)을, 그리고, ’96. 01.31 임○○이 현금출금한 83,250,000원중 79,250,000원은 청구외 ○○건설(주)의 ○○은행 000-00-000000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기앞수표 1매(○○은행 ○○동 바가35021932)490,000,000원중 290,000,000원은 양도성예금증서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그 나머지 200,000,000원은 김 ○○의 ○○은행 000-00-0000000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300,000,000원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임○○이 ‘99. 03.29 ○○지방청에 출두하여 임의진술하고 자필서명 날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1,55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195,000,000원을 공제한 1,3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금융거래추적조사 결과 매수인 김○○이 쟁점부동산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사용된 임○○의 ○○은행 000-00-0000-000계좌의 출금내용도 임○○의 임의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30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수령한 1.105,000,000원에 전세보증금 195,000,000원을 합한 금액만이 쟁점부동산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