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50 선고일 1999.08.13

잔금지금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등기접수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서 이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후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279.03㎡, 건물 77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10.16 취득하여 1995.9.2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7,41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이의신청을 거쳐 1999.6.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1994.6.1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고 매수자는 잔금청산일 전인 1994.7.7 건물을 멸실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외주택은 1994.6.3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시점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1995.5.30이나 잔금청산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등기접수일은 1995.9.2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5.9.2이고, 쟁점외 주택의 취득은 1994.6.3이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서『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1994.6.1 계약 체결, 1994.6.30 중도금 지급, 1995.5.30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 지급 후 토지사용 및 구가옥 멸실을 승낙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은 1995.9.2이고, 쟁점외주택은 등기접수일이 1994.6.3로 확인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95.9.2이 되며, 쟁점외 주택을 1994.6.3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되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