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금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등기접수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서 이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후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잔금지금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등기접수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서 이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후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279.03㎡, 건물 77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10.16 취득하여 1995.9.2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7,41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이의신청을 거쳐 1999.6.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택은 1994.6.1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고 매수자는 잔금청산일 전인 1994.7.7 건물을 멸실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외주택은 1994.6.3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시점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1995.5.30이나 잔금청산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등기접수일은 1995.9.2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5.9.2이고, 쟁점외 주택의 취득은 1994.6.3이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