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주택을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이 상속 받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주택을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이 상속 받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215㎡, 주택 52.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07.10 취득하여 1998.09.27 양도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부의 청구외 지○○(이하 “지○○”이라 한다)이 ○○시 ○○동 ○○번지 주택 25평 3홉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0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3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지○○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1997.12.18 사망하였으며, 사망전에 청구외 지○○이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지○○ 소유의 주택은 청구인의 조카인 지○○에게 상속하여 주겠다고 자녀들에게 공포하여 청구외 지○○ 소유의 ○○시 ○○동 ○○번지 주택 25평 3홉의 상속인은 청구외 지○○임에도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지○○과 동일 세대원이며, 청구외 지○○ 소유의 주택은 청구인외 지○○이 사망하여 상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외 지○○의 사망일로부터 청구인 등의 상속인 소유 주택이 되는 것이며, 설령 청구외 지○○ 소유의 주택을 청구외 지○○ 1인에게 협의 상속한다 하여도 청구외 지○○ 또한 청구인의 동일한 세대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지현동 1660번지이며, 위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조○○, 청구인의 조카인 지○○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지○○은 1997.12.18 사망하였고, 청구외 지○○이 사망할 당시에 ○○시 ○○동 ○○번지 주택 25평 3홉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07.10. 취득하여 1998.09.27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지○○이 사망하기전에는 청구외 지○○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였으며, 청구외 지○○이 사망하여 청구외 지○○이 소유하고 있던 ○○시 ○○동 ○○번지 주택 25평 3홉이 상속이 개시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청구외 지○○의 배우자인 청구외 조○○이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라 할 것이다.
(3) 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이 상속 받는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대법98두 7404, 98.07.14)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