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신탁한 토지면적외의 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분할양도에 해당되며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이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토지면적외의 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분할양도에 해당되며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이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소재 대지 850㎡, 주택10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 12. 6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92-3호)로 재건축조합원에 가입하고 ’94. 1. 30 청구외 ○○동 재건축주택조합 (이하 “재건축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신탁등기하였다. 96.6.11 청구인의 토지의 보상금 779,507천원과 아파트분양대금 152,235천원을 차감한 청산금 627,272천원을 수령함에 따라서, 96.8.23 대지 850㎡중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인 3,272㎡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27,947,160원중 14,047,610원을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인 13,900,00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재건축비 해당부분이외의 청산금은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99. 4. 7 70,63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초과부분에 대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며
2.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토지수용법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1.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토지면적외의 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분할양도에 해당되며
2. 청구인이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159.81주㎡로 국민주택규모이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5항을 보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63조 제4항을 보면,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1) ○○재건축주택조합은 93.12.6 조합원 57명으로 설립인가(인가번호 제00-0호)를 받은 사실이 ○○시장이 발행한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5. 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1.30 ○○재건축주택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바 있으며, 조합원보상 및 분양조서를 보면 토지850㎡의 총금액은 779,507,000원에서 분양아파트 176,7084㎡의 분양가격 152,235,000원을 차감한 627,272,000원을 96.6.11 정산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재건축주택조합에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후 정산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중 초과면적 327.2㎡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예정신고한바 있으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원이 당초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 부분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재일46014-1700,93.7.18)으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토지수용법의 준용)제1항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신탁하고 받은 주택은 176.7㎡(47평형)으로 국민주택규모보다 클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한 국민주택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여부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