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실지양도가액 초과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44 선고일 1999.08.13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8.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760,790원은

1.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도로 375.2㎡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할 경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도로 3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01.01 의제취득하여 97.10.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양도 104,957,300원) 취득 49,14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16 청구인에게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76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09 이의신청을 거쳐 99.06.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채권자인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양도하였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매매로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로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 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채권자인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양도하였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권자인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97.08.25 매매를 원인으로 97.10.18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다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채무자인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104,957,300원, 취득가액 49,149원, 필요경비 1,499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104.906,652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국세청 재일 01254-98, 92.01.13 같은뜻)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6,0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할 경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