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98.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760,790원은
1.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도로 375.2㎡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할 경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도로 3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01.01 의제취득하여 97.10.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양도 104,957,300원) 취득 49,14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16 청구인에게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76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09 이의신청을 거쳐 99.06.2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를 채권자인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양도하였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매매로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권자인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97.08.25 매매를 원인으로 97.10.18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다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채무자인 청구외 안○○에게 채무 16,000,000원을 대신하여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104,957,300원, 취득가액 49,149원, 필요경비 1,499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104.906,652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국세청 재일 01254-98, 92.01.13 같은뜻)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6,0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할 경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