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겨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보유기간이 3년5개월로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고, 1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못함
국내에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겨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보유기간이 3년5개월로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고, 1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못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번지 대지 31.6㎡, 같은동 ○○번지 대지 51.9㎡에 ’82.11.19. 주택 40.23㎡(이하 “쟁점주택”)를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 도로확장공사 용지로 ’98. 3.30.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 50/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48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7,950원을 ’99. 1. 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19. 이의신청을 거쳐 ’99. 6. 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인가(’94. 8. 1.)로 ○○시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94.10.31. ○○시 ○○구 ○○동○○번지소재 ○○빌라 ○동○호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시의 사업이행 지연으로 쟁점주택이 ’98. 3.30.수용되었는 바, 이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2주택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2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주택 보유기간이 3년5개월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당해 토지 등에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