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42 선고일 1999.08.13

국내에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겨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보유기간이 3년5개월로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고, 1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못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번지 대지 31.6㎡, 같은동 ○○번지 대지 51.9㎡에 ’82.11.19. 주택 40.23㎡(이하 “쟁점주택”)를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 도로확장공사 용지로 ’98. 3.30.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 50/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48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7,950원을 ’99. 1. 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19. 이의신청을 거쳐 ’99. 6. 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는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인가(’94. 8. 1.)로 ○○시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94.10.31. ○○시 ○○구 ○○동○○번지소재 ○○빌라 ○동○호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시의 사업이행 지연으로 쟁점주택이 ’98. 3.30.수용되었는 바, 이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2주택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2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주택 보유기간이 3년5개월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으로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퉅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목에서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는『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포함한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이 조에서 “성업공사”라 한다)에 매각하는 경우 2.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당해 토지 등에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협의취득)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2.11.19.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시에서 시행하는 ○○ 도로 확장공사(’94. 8. 1. 사업인정고시, ○○시 제94-146호)에 편입되어 ’98. 3.30. 수용되고 ’98. 4. 8. 보상금 80,876,750원을 수령하였슴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94.10.30. ○○시 ○○구 ○○동○○번지소재 ○○빌라 ○동○호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슴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시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쟁점주택이 ’98. 3.30.수용되었는 바, 이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2주택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겨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보유기간이 3년5개월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한 1년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