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의 인정범위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41 선고일 1999.07.23

부동산매매계약서,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했으나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를 특별한 근거없이 낮게 평가했으며, 인정할만한 금융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553.8㎡(청구인 지분 1/3인 18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 임○○과 공동으로 청구외 이찬기로부터 1992.10.01 취득하여 1996.12.2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575,000,000원, 양도가액 6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4.08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47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 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장○○, 이○○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와 같은동 ○○번지 토지 159㎡(이하 “쟁점의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2,125,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쟁점외 토지보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쟁점토지의 단위당 취득가액이 쟁점의 토지보다 낮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취득가액의 구분에 대한 근거도 없이 쟁점토지의 단위당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60조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장○○ 등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포함하여 1992.07.13 2,125,000,000원에 취득하였슴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7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장○○, 이○○은 공동소유의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을 1,600,000,000원에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고, 청구인은 평가액의 1/3인 57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단위(㎡)당 취득가액을 3,114천, 쟁점외 토지의 단위당 취득가액을 2,515천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중 청구인 지분은 575,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보다 도로변에 인접하고 특별히 지가가 낮을 이유가 없는데도 평가 근거도 없이 쟁점 토지의 단위당 취득가액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575,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공동 취득자인 이○○의 소유지분을 1994.12.16 취득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한 진영준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48,234,0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