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했으나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를 특별한 근거없이 낮게 평가했으며, 인정할만한 금융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매매계약서,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했으나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를 특별한 근거없이 낮게 평가했으며, 인정할만한 금융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553.8㎡(청구인 지분 1/3인 18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 임○○과 공동으로 청구외 이찬기로부터 1992.10.01 취득하여 1996.12.2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575,000,000원, 양도가액 6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4.08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47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 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장○○, 이○○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와 같은동 ○○번지 토지 159㎡(이하 “쟁점의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2,125,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쟁점외 토지보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쟁점토지의 단위당 취득가액이 쟁점의 토지보다 낮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취득가액의 구분에 대한 근거도 없이 쟁점토지의 단위당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