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점포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신고한 실거래가액보다 높고 불복청구단계에서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점포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함.
쟁점점포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신고한 실거래가액보다 높고 불복청구단계에서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점포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26,882㎡ 중 43,515분의 362.271, 점포 1,626.11㎡ 중 1,626.11 분의 362.271 지분(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청구외 윤○○으로부터 ’93.8.24 취득하여 ’96.5.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96.7.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60,000,000원과 150,000,000원으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점포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도 양도당신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9.4.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93,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점포를 청구외 윤○○으로부터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96.5.6 청구외 김○○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이며 불복청구단계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점포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