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기간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었으나, 실지로는 배우자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현재 거주지에서 시흥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실지로는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주민등록상 기간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었으나, 실지로는 배우자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현재 거주지에서 시흥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실지로는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세무서장이 1999.5.2.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45,2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70.45㎡APT 74.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5.1. 취득하여 1998.10.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석○○(이하 “석○○”이라 한다)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4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석○○은 주민등록상 1998.9.10~1998.11.24. 기간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었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석○○은 배우자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1994년 1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석○○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현재 거주지에서 ○○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석○○ 및 배우자인 이○○은 실지로는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증빙(양도 시점의 실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5.1. 취득하여 98.10.1 양도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기간 주소지 변동 청구인 청구인의 부(석○○) 94.10.31~95.8.13
○○아파트
○동 ○호(쟁점부동산)
○○구 ○○동 ○○번지 95.8.14~98.9.9.
○○시 ○○동 ○○마을 ○동 ○호 98.9.10~98.9.13
○○아파트 ○동 ○호 98.9.14.~98.11.23
○○아파트
○동 ○호
○○아파트 ○동 ○호 98.11.24~현재
○○구 ○○동 ○○번지
(2) 청구외 석○○은 국가유공자로서 매월 84만원 정도의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그의 배우자인 이○○도 ○○시 ○○구 ○○동 소재 ○○어패널에 재직하고 있고 97년간 급여액이 8,800,000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석○○이 자식들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외 석○○은 ○○시 ○○구 ○○동 ○○번지 중 1층 방 2칸을 건물소유주인 청구외 천○○과 전세보증금 21,000,000원에 임차하기로 1994.11.22. 약정하였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95.8.14~98.9.9 기간의 청구외 석○○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시 ○○동 ○○마을 ○동 ○호는 청구외 석○○ 소유이며, 청구외 석○○의 둘째아들인 청구외 석○○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였음을 국세청 D/B 자료 및 청구외 석○○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외 석○○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 기간(98.9.10.~98.11.24.)동안에 청구외 석○○ 소유이며 ○○시 ○○구 ○○동 ○○번지에 설치된 전화(000-0000) 요금이 청구외 석○○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자동 이체(98년 7월 4,070원, 8월 3,260원, 9월 4,170원, 10월 3,730원, 11월 3,660원, 12월 4,270원, 99년 1월 3,630원)되었으며, 98년 10~12월 기간의 우유 영수증 등으로 보아 98.9.10.~98.11.24.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 거주지이나 실지로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약 1월 전에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약 2월 후에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 및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일부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외 석○○이 동일 세대원이나, 실지로는 청구인은 청구외 석○○ 및 그의 배우자인 이○○과는 별도의 독립세대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시 3년이상 보유하였고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