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35 선고일 1999.07.23

아파트는 양도당시 재건축이 확정되어 50,000천원이상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은 25,000천원으로 동 증빙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0.0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49.6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09.28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1997.11.06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3.15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4,9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 1참조) <표 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분 양도 취득 양도차익 구분 가액 구분 가액 신고 증빙가액 25,000 증빙가액 23,000 2,000 결정 기준시가 32,000 기준시가 19,500 12,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재건축이 확정되어 50,000천원이상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은 25,000천원으로 동 증빙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기준시가원칙의 예외)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김○○와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3백만원) 와 김○○의 사실확인서를,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조○○와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5백만원)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양도당시(1997.09월)에는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 발표후로 15평아파트 기준 50백만원~55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매수자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 조○○는 “청구인과는 친척사이로 대물변제형식으로 쟁점아파트를 인수(25백만원)받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정산한 것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채권총액 및 대물변제사실을 입증할 다른 서류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자인 청구외 조○○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5,000천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