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양도당시 재건축이 확정되어 50,000천원이상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은 25,000천원으로 동 증빙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는 양도당시 재건축이 확정되어 50,000천원이상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은 25,000천원으로 동 증빙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0.0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49.6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09.28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1997.11.06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3.15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4,9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 1참조) <표 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분 양도 취득 양도차익 구분 가액 구분 가액 신고 증빙가액 25,000 증빙가액 23,000 2,000 결정 기준시가 32,000 기준시가 19,500 12,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를 하였다.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재건축이 확정되어 50,000천원이상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은 25,000천원으로 동 증빙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