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있고 사실상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있고 사실상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86. 02. 22.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25㎡, 건물 391.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9분의 3지분이 ’98. 08. 01. 낙착을 원인으로 ’98. 08. 14.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9. 03. 0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50,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6. 0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1층과 2층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점포로 임대되지 아니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차인 노○○과 남○○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1층과 2층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계약서만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