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공부상 점포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33 선고일 1999.07.09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있고 사실상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86. 02. 22.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25㎡, 건물 391.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9분의 3지분이 ’98. 08. 01. 낙착을 원인으로 ’98. 08. 14.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9. 03. 0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50,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6. 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1층과 2층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점포로 임대되지 아니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차인 노○○과 남○○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1층과 2층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계약서만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6.02.22. 상속을 원인으로 ’86.10.13.쟁점부동산의 9분의 3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9분의 2지분이 이원태 명의로, 9분의 2지분이 이○○ 명의로, 9분의 2지분이 이○○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98. 08. 01. 경락되어 ’98. 08. 14.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전체가 216,000,000원에 낙찰된 사실을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97타경 28595)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각층별 면적이 지하 125.75㎡, 1층 124.46㎡, 2층 125.75㎡, 3층 15.6㎡로서 1층과 2층은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외 남○○와의 임대계약서에는 임대계약기간이 ’96.06.16.~’98.06.15.(24개월), 보증금이 20,000,000원, 월세가 1,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노○○과의 전세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97.02.17.~’98.02.17. 보증금이 20,000,000원, 월세가 1,200,000원, 특약사항에 “사진부는 ’97.01.31, 인쇄소는 ’97.02.02.까지 전 세입자가 물품기계시설 일체를 철수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남○○는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에서 ’95.11.21~’98.07.30.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노○○은 ’97.32.19.~’98.10.14. 기간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전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과 2층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층은 임차인 노조원이 지하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 지하실은 남○○가 ○○수예공사(000-00-00000)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남○○에게 임대하기 전에도 사진관과 인쇄소로 사용하였슴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