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강제경매,경매되는 경우 공매・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며, 공부상 점포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매,강제경매,경매되는 경우 공매・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며, 공부상 점포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과 같습니다.
○○세무서장이 ’99. 03. 03.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50,670원의 부과처분은
1. ○○구 ○○동 ○○번지 대지 225㎡, 건물 391.56㎡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몫을 9분의 2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225㎡, 건물 391.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9분의 2를 ’86. 02. 22. 상속받아 ’98. 08. 01. 낙찰을 원인으로 ’98. 08.14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9. 03. 03. 청구인에게 ’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50,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6. 0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1층과 2층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점포가 임대되지 아니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차인 노○○과 남○○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쟁점부동산 전체가 216,000,000원에 경락되었는 바, 경락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차익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1층과 2층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계약서만으로 주택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양도당시의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경락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