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29 선고일 1999.07.23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잔금을 청산한 날은 최소한 1992.08.27. 이전에는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101,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6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공사로부터 청구외 김○○와 각 1/2지분으로 1989.10.30. 분양받아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4.02.28.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101,220원을 청구인에게 1999.05.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공사로부터 823,38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1989.10.30. 체결하여 취득대금 잔금을 1990.08.30. 지급 완료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게 1,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1.12.18. 체결하여 양도대금 잔금을 1992.03.31. 지급받았음이 청구외 김○○의 과세내용과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지법 92가단63876, 1993.02.23.) 및 대금수령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상업용지로 분양한 토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 등으로 등기 이전이 지연되었는바, 양도대금 잔금 수령일이 1992.03.31. 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공사와 1989.10.30. 계약한 계약서의 매매특약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청구외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 등은 승인을 얻어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동 계약서에 표시된 용지면적은 개산면적으로서 지적 확정결과 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시의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등은 1993.12.23. 지적 확정후의 정산금액 2,833,46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승인신청을 한 것인바, 청구인 등이 청구외 ○○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승인요청하기 1년9개월전의 시점인 1992.03.3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매각대금 수령액이 채권으로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물권인 소유권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1994.02.28.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공사로부터 청구외 김○○와 각 1/2지분으로 1989.10.30. 분양받아 청구외법인에게 1994.02.28.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210,22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은 청구외 ○○공사로부터 823,380,000원에 분양받은 쟁점토지의 잔금 438,049,440원을 1990.08.30. 납부하였고, 지적 확정후의 정산금액 2,833,460원을 1993.12.22. 납부하였음이 ○○공사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공동소유자이던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 중 청구외 김○○ 지분 1/2에 대하여 1992.03.31.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113,643,260원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1998.01.12. 부과받아 1998.02.21. 심사청구 및 1998.06.12.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심판청구 기각결정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과세권이 유지되었으며, 청구외 김○○가 불복청구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한날이 1992.03.31.임에는 다툼이 없음이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공사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지법 92가단63876, 1993.02.23.)에서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1992.08.27. 지급받았음이 나타나며,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에게 1992.08.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위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음을 증인신문조서에서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전시 법령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의 다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에 있다고 할 것인바,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청산금 2,833,460원을 1993.12.23.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이전승인신청일로부터 1년9개월전인 1992.03.31.에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상업용지로 분양한 토지로 당초 분양면적 639.3㎡에서 641.5㎡로 증가되어 확정되었기 취득시 계약서상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토지대금을 납부한 것이며, 환지확정에 따른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확정일로 하는 것(재경부 재산 46014-54, 1994.02.02.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당초 분양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토지대금을 납부한 시기를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각대금 수령액이 채권으로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물권인 소유권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공사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지법 92가단63876, 1993.02.23.)의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 등은 청구외 ○○공사에게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당초 계약상의 취득대금 823,380,000원의 잔금 438,049,440원을 1990.08.30. 납부완료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90.08.30.임을 알 수 있으며, (마) 공동소유자이던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 중 청구외 김○○ 지분 1/2에 대하여 1992.03.31.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불복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판청구 기각결정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과세권이 유지되었으며, 동 불복시에도 양도일이 1992.03.31.임에는 다툼이 없었고,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공사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지법 92가단63876, 1993.02.23.)에서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2.08.27.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김○○는 동 소송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사)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잔금을 청산한 날은 최소한 1992.08.27. 이전에는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부동산에관한 권리의 양도라 하여도) 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02.28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