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교환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27 선고일 1999.09.03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주문

붙임과 같습니다.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 03. 02 결정ㆍ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4,709,250원은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7.2㎡ 중 169.69㎡은 그 취득시기를 ’88. 06. 20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2. 그 결과에 따라서 과다납부세액은 환급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32. 01. 30에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산 ○○번지의 임야 7단 7무보를 필지분할하고 구획정리된 후 청구외 “○○개발(주)” 와 공동소유하면서 분할에 분할을 거듭하고 공유물분할까지 한 같은동 ○○번지 ○호의 대지 ○○7.2㎡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와 건물 468㎡을 청구외 “○○기업(주)” 에 ’94. 06. 21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86,793,250원(이하, “기납부세액” 이라 한다) 을 예정신고납부함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 등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ㆍ확정결정하고 양도소득세 14,709,25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99. 03. 0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5.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7.2㎡ 중 169.69㎡ (이하, “쟁점교환토지” 라 한다) 은 청구외 “○○개발(주)” 에 두 번의 매매와 증여 등 3회에 걸쳐 소유권지분이전하였다가 ’88. 06. 20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 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같은동 ○○번지 ○호 대지 2,811.2㎡ 중 청구인소유지분 1,055,51㎡와 교환한 4필지 (같은동 ○○번지 ○호, 같은동 ○○번지 ○호, 같은번지 ○호, 같은번지 ○호) 중의 하나로서, ’88. 06. 20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77. 01. 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하고, 이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기납부양도소득세 86,793,250원 중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88. 06. 20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77. 01. 01이전 상속받은 토지로서 ’82. 05. 13 현번지로 분할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88년 5월에 매매 및 ’88년 6월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 에 지분이전 일부있었으나, ’88. 06. 20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재차 귀속된 후 ’94. 06. 20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77. 01. 01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차익을 계산에 있어서,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93. 12. 31 법률 제466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선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 같은뜻: 대법원 95누 989호 (’86. 02. 25) ㆍ질의회신 재무부 법인 1264-3053호 (’82. 09. 09) ㆍ 〃 재일 01254-1745 (’90. 09. 12) 외 다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세요건 중에서, 쟁점토지 중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제외한 다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주장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와 필지분할 전의 토지 등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으로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살펴본다.

① ’98. 03. 19에 같은번지 ○호로 합병되어 폐쇄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 2,310분지 140.52지분이 ’78. 12. 29에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327.3지분이 ’88. 05. 16에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661.16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3차례에 걸쳐 각각 청구외 “○○개발(주)” 에게 소유권지분이전되었다가, ’88. 06. 20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88. 06. 20 공유물분할할 때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대신에 청구외 “○○개발(주)” 의 단독명의로 교환하였다는 같은동 ○○번지 ○호의 대지 2,811.2㎡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32. 01. 30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였으나, ㉮ 2,310분지 140.52지분이 ’78. 12. 29에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814.89지분이 ’86. 08. 05에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327.3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661.16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4차례에 걸쳐 각각 청구외 “○○개발(주)” 에게 소유권지분이전되어, 청구인 지분은 전체 2,811.2㎡ 중 2,310분의 867.33지분인 1,055.51㎡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88. 06. 20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개발(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88. 06. 20에 쟁점토지 등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된 근거인공유물분할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 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같은동 ○○번지 ○호의 공유지분 1,055.51㎡을 청구외 “○○개발(주)” 에 단독소유로 넘겨주는 대신에 쟁점교환토지 169.69㎡과 같은번지 ○호ㆍ○호 및 같은동 ○○번지 ○호의 4필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넘겨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교환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77. 01. 01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77. 01. 01이전 상속받은 토지로서 ’82. 05. 13 현번지로 분할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88년 5월에 매매 및 ’88년 6월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 에 일부 소유권지분이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2)와 같이 실질적으로 교환되어, ’88. 06. 20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되어,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88. 06. 20이 아닌 ’77. 01. 01로 잘못 적용하여 당초에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 중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는 ’88. 06. 20 이라고 할 것 이고, 처분청에서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77. 01. 01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