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붙임과 같습니다.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 03. 02 결정ㆍ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4,709,250원은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7.2㎡ 중 169.69㎡은 그 취득시기를 ’88. 06. 20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2. 그 결과에 따라서 과다납부세액은 환급합니다.
청구인은 ’32. 01. 30에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산 ○○번지의 임야 7단 7무보를 필지분할하고 구획정리된 후 청구외 “○○개발(주)” 와 공동소유하면서 분할에 분할을 거듭하고 공유물분할까지 한 같은동 ○○번지 ○호의 대지 ○○7.2㎡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와 건물 468㎡을 청구외 “○○기업(주)” 에 ’94. 06. 21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86,793,250원(이하, “기납부세액” 이라 한다) 을 예정신고납부함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 등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ㆍ확정결정하고 양도소득세 14,709,25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99. 03. 0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5. 3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 ○○7.2㎡ 중 169.69㎡ (이하, “쟁점교환토지” 라 한다) 은 청구외 “○○개발(주)” 에 두 번의 매매와 증여 등 3회에 걸쳐 소유권지분이전하였다가 ’88. 06. 20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 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같은동 ○○번지 ○호 대지 2,811.2㎡ 중 청구인소유지분 1,055,51㎡와 교환한 4필지 (같은동 ○○번지 ○호, 같은동 ○○번지 ○호, 같은번지 ○호, 같은번지 ○호) 중의 하나로서, ’88. 06. 20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77. 01. 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하고, 이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기납부양도소득세 86,793,250원 중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88. 06. 20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77. 01. 01이전 상속받은 토지로서 ’82. 05. 13 현번지로 분할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88년 5월에 매매 및 ’88년 6월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 에 지분이전 일부있었으나, ’88. 06. 20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재차 귀속된 후 ’94. 06. 20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77. 01. 01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세요건 중에서, 쟁점토지 중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제외한 다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주장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와 필지분할 전의 토지 등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으로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살펴본다.
① ’98. 03. 19에 같은번지 ○호로 합병되어 폐쇄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 2,310분지 140.52지분이 ’78. 12. 29에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327.3지분이 ’88. 05. 16에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661.16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3차례에 걸쳐 각각 청구외 “○○개발(주)” 에게 소유권지분이전되었다가, ’88. 06. 20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88. 06. 20 공유물분할할 때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대신에 청구외 “○○개발(주)” 의 단독명의로 교환하였다는 같은동 ○○번지 ○호의 대지 2,811.2㎡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32. 01. 30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였으나, ㉮ 2,310분지 140.52지분이 ’78. 12. 29에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814.89지분이 ’86. 08. 05에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327.3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 2,310분의 661.16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4차례에 걸쳐 각각 청구외 “○○개발(주)” 에게 소유권지분이전되어, 청구인 지분은 전체 2,811.2㎡ 중 2,310분의 867.33지분인 1,055.51㎡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88. 06. 20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개발(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88. 06. 20에 쟁점토지 등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된 근거인공유물분할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 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같은동 ○○번지 ○호의 공유지분 1,055.51㎡을 청구외 “○○개발(주)” 에 단독소유로 넘겨주는 대신에 쟁점교환토지 169.69㎡과 같은번지 ○호ㆍ○호 및 같은동 ○○번지 ○호의 4필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넘겨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교환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77. 01. 01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77. 01. 01이전 상속받은 토지로서 ’82. 05. 13 현번지로 분할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88년 5월에 매매 및 ’88년 6월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주)” 에 일부 소유권지분이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2)와 같이 실질적으로 교환되어, ’88. 06. 20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되어,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88. 06. 20이 아닌 ’77. 01. 01로 잘못 적용하여 당초에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 중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는 ’88. 06. 20 이라고 할 것 이고, 처분청에서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쟁점교환토지의 취득시기를 ’77. 01. 01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