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회원권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24 선고일 1999.05.21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7귀속 양도소득세 1,524,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산○○번지 소재 ○○ CㆍC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1996.10.02 취득하여 1997.06.19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5.07 귀속 양도소득세 1,524,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회원권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53,5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및 과세표준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제94조 제1호(토지와 건물)ㆍ제2호(부동산에 관한권리) 및 제5호(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 건 과세표준 결정일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97조(필요경비)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한 과세표준 결정일 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심사 양도98-0208, 1998.04.10, 국심 98서1419,1998.10.12 같은 뜻),

2. 반면,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쟁점회원권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이 건, 동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각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교환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당심에서 알아본 쟁점회원권이 속한 ○○ CㆍC골프회원권의 시세는 1996.11월의 64,000천원(이하 “A”라 함)에서 1997년06월의 경우 52,000천원(A의 81.2%)으로, IMF직전인 1997년 10월의 경우 49,000천원(A의 76.5%)으로,IMF직후인 1997.12월의 경우 29.500천원(A의 42.9%)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96.10.92 취득하여1997.06.19 양도한 쟁점회원권의 경우 적어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고, 그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96누4022, 1996.12.10)양도차익이 있음을 가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