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고속도로 인근 농지로서 인근 농지와 구분되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는 고속도로 인근 농지로서 인근 농지와 구분되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2. 05. 07.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10㎡, 같은동 ○○번지 답 3,035㎡, 같은동 ○○번지 답 7㎡, 합계 3,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 03. 29. 양도하고 1995. 06. 30. 양도가액 177,000,000원, 취득가액 “0”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235,537,500원, 취득가액 27,018,291원의 기준시가로 1999. 04. 01. 양도소득세 20,26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제한지역 외의 토지보다 매매대금이 낮은데도 기준시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동일한 제한구역 내에 있는 인근 토지의 거래실태와 비교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적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도 ○○시 ○○고속도로 인근 농지로서 인근 농지와 구분되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