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일정 시점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시행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양도하였는 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임
토지를 일정 시점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시행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양도하였는 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임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양도소득세 9,501,42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소재 답 2,807㎡의 취득시기를 1991.05.01로 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소재 답 2,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6.26취득하여 1997.09.23 청구외 주) ○○코리아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03.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501,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를 1991.05.01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시행으로 1996.06.26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1997.09.23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1.05.01이다.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97.8.8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6.6.26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쟁점토지를 91.5.1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6.6.26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