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19 선고일 1999.06.25

토지를 일정 시점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시행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양도하였는 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양도소득세 9,501,42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소재 답 2,807㎡의 취득시기를 1991.05.01로 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소재 답 2,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6.26취득하여 1997.09.23 청구외 주) ○○코리아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03.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501,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991.05.01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시행으로 1996.06.26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1997.09.23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1.05.01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97.8.8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6.6.26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쟁점토지를 91.5.1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6.6.26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6.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 제1호에 의하면 "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이○○ 명의로 1991.05.01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1996.0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06.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1997.08.01 매매를 원인으로 1997.09.23 청구외 (주)○○코리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1995.07.19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외 (주)○○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03.20 ○○지방법원에서 발급된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김○○이 1991.06.0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명의로 등기하도록 이름을 빌려준 청구외 이○○은 1985.06.01부터 1999.04.30 현재까지 ○○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05.01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매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 14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청구외 이○○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가 1995.07.19 청구인의 남편(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의 채무담보로 청구외 ○○주식회사에 제공된 사실, 1995.07.0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4944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명전환 유예기간이내인 1996.06.25 청구외 이○○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이 모두 청구주장과 일치하고있어 쟁점토지를 1991.05.01 취득하였으나, 외지인의 농지취득 제한으로 청구인 명의로 직접 등기하지 못하고 현지주민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1.05.0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