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 및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17 선고일 1999.07.0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5.07.01.~1996.06.30 중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및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은 이혼위자료로 인한 것임이 지방법원 판결문 및 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496.6㎡,건물 1,061.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04.28. 청구외 김○○(청구인의 전처)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5.0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9,467,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실지로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김○○가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와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이는 재산권분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은 이혼위자료로 인한 것임이 ○○지방법원 판결문 및 ○○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 및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제1항에서『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1972.04.22. 혼인하고 1991.09.30. 협의이혼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77.08.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고,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78.12.18.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1991.07.0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1998.04.20.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1991.07.05.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증하였음이 인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외 김○○는 청구인과 협의이혼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치 아니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1991.07.0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에게 이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외 김○○는 조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 및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결 (가)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5.07.01.~1996.06.30 중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및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김○○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진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와 이혼하게된 사유가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1991.07.05.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하기로 인증하였고,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외 김○○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법원 판결문 및 ○○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같은 뜻. 대법 95누4599, 1995.11.24)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