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16 선고일 1999.07.23

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주)○○으로서, (주)○○의 공장이전 등의 사업상 형편에 따라서 토지 등을 보존・관리 및 처분하였고, 토지의 처분이익을 기장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 1. 4.결정 ․ 고지한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8,490,190원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호 공장용지 563㎡와 같은 호에서 분할된 ○호 도로 30㎡ 및 ○호 도로 65㎡의 합계 658㎡ (’95. 10. 27. 분할 전에는 1필지의 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87. 9. 30.에 청구의 “전○○”(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95. 12. 4.에 청구외 “전○○ㆍ 전○○”(이하 “등기상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18,490,19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99. 1. 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5.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번지 ○호가 청구인의 남편 "이○○" 이 대표자인 청구외 "(주)○○" 의 법인소재지로서, 두필지 모두 청구외 "전○○" 이 소유하던 토지였으며, 청구외 "(주)○○" 에서 공장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전소유자 "전○○" 이 『법인체에는 팔지 않는다」고 거절함에 따라,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두필지 모두 '87. 7. 5 취득한 후, 지목이 대지로서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 같은번지 ○호 <(주)○○의 본점소재지> 는 '87. 7. 11에 청구외 "(주)○○" 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당시에 지목이 밭으로서, 등기관련법령에 따라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던 쟁점토지는 '87. 9. 30에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한 상태에서, 두필지 모두를 청구외 “(주)○○”의 장부에 자산 <계정과목: 토지> 로 계상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번지 ○호에 건축물을 지어 청구외 “(주)○○”의 사업용(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의 공장소재지인 ○○도 ○○시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번지 ○호 및 지상건물을 같이 ’89. 3. 18.에 청구외 “조○○”에게 양도 (등기이전 ’89. 3. 20.) 하였고, 양도한 토지 두 필지 중 이미 청구외 "(주)○○" 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지상건물은 취득자인 청구외 "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토지는 취득자 "조○○" 의 장모인 청구외 "최○○" 에게 '89. 3. 20.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가 취득자인 청구외 "조○○" 이 등기상 양수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95. 12. 4.에 등기정리가 되었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주)○○" 의 '89. 1. 1~'89. 12. 31 사업연도 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조사를 받으면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수정신고권장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주)

○○ " 이므로,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9. 3. 20 취득자인 청구외 “조○○” 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여 주고 양도대금 전액을 받았다고 하나, 등기부등목의 가등기권자는 청구주장의 “조○○”이 아닌 청구외 “최○○”로 되어 있고, 매수자는 ’95. 12. 4에 등기한 청구외 “전○○ 외 1인” 으로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잔금수령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의 잔금수령 당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가등기가 설정됨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무신고ㆍ무납부자로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의 실질과세 원칙에 대하여, 소득세법 ('94. 12. 22 법률 제4503호 전면개 정분, 이하 같다)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고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갈은법 기본통칙 1-3-1…7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통칙 1-3~3…7 【공부상 명의가 다른 자산의 취급】에서,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라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94. 12. 22 법률 제4804호 개정분, 이하 같다)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에서,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청구주장하는 청구외 “(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군 ○○읍 ○○리 ○○번지 ○호를 본전소재지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87. 7. 3에 설립하여,’87. 7. 10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전기ㆍ전자사무기기 제조 및 도매업 법인으로서,

② ○○시 ○○구 ○○동 ○○번지 ○호에 '88. 1. 21 지점을 두었다가, ‘89. 4.10 폐쇄하였으며, ○○도 ○○시 ○○동 ○○번지에 '91. 11. 1 지점(공장)을 두고 현재 가동 중인 법인이며,

③ 실제의 사주인 청구인의 남편 "이○○" 이 법인 설립당시부터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를 취득당시부터 청구외 "(주)○○" 의 자산으로 장부하였고, 처분후의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세서면분석시에 수정신고권장을 받기도 하였다는청구주장을 살펴보면,

① '90. 9. 20자의 ○○세무서 발송번호 0000호 【보정요구서】 원본과 '92. 1월의 ○○세무서 작성 【법인세 서면분석검토 결과안내】 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번지 ○호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익』 과 관련된 특별부가세 신고의 수정신고안내 내용이 확인되며,

② 취득일이 속하는 '87. 7. 3~'87. 12. 3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번지

○ 호의 토지가액 2,370,000원이 자산으로 결산되어 있고,

③ 청구주장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89. 1. I~'89.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번지

○ 호 및 지상건물을 처분함으로서 생긴 고정자산처분익이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④ 청구외 “(주)

○○ ” 의 기장내역이 법인설립초기로서 완벽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②와 ③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결산서상의 자산가액과 수익금액이 쟁점토지임이 분명하게 지칭되지는 아니하나, 전소유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취득분 매매계약서 원본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주)

○○ ”으로 넘길 때의 매매계약서원본 및 청구외 “(주)

○○ ”이 청구외 “조

○○ ”에게 양도분 매매계약서 원본의 내용 등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⑤ 쟁점토지를 연접한 같은번지

○ 호의 토지와 같이 ’89. 3. 20에 매수하였음을 청구외 “조

○○ ”이 인감증명을 붙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⑥ 청구외 "(주)

○○ " 에서도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인감을 붙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⑦ 청구외 "(주)

○○ " 의 실제의 사주 "이

○○ " 이 청구인의 남편임과 청구외 "조

○○ "의 장모가 청구외 "최

○○ " 임이 TIS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는 '87. 7 9 등기한 연접한 같은번지

○ 호와는 달리 ‘87. 9. 30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외 "(주)

○○ " 으로부터 취득한 "조

○○ " 의 장모인 청구외 "최

○○ " 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번지 1호의 토지를 "조

○○ "에게 등기이전한 날과 같은 날인 '89. 3. 20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조

○○ "도 쟁점토지를 '89. 3. 20에 매수하였음을 인감증명을 붙여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9. 3. 20 취득자인 청구외 "조

○○ " 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양도대금 전액을 받았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의 가등기권자는 청구주장의 “조

○○ ”이 아닌 청구외 “최

○○ ”로 되어 있고, 매수자는 ’95. 12. 4에 등기한 청구외 “전

○○ 외 1인”으로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잔금 수령일이 불분명하고, 양도대금의 잔금수령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가등기가 설정됨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위 (1)과 (2)의 사실관계와 같음에 대하여, 그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에 따른 잘못된 의견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실제로 청구외 “(주)

○○ ”으로 법인소유의 토지로 장부되고 그 처분손익까지도 정당하게 기장되었음이 위 (2)와 같음이 확인되는 이상,

1. 청구외 “(주)

○○ ”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거나

2.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주)

○○ ”에 ’87. 7. 11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1)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해지로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2)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들을 모아보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주)

○○ "으로서, (주)

○○ 의 공장이전 등의 사업상 형편에 따라서 쟁점토지 등을 보존·관리 및 처분하였고,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기장처리하여 법인세 서면분석시에 수정신고안내를받는 등 청구외 "(주)

○○ " 의 소유토지였으나, 처분청에서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단, 쟁점토지를 청구외 "조

○○ " 이 '89. 3. 20에 취득하여 그 취득에 대한 등기를 하지아니한 채 청구외 "전

○○ㆍ 전

○○ "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조

○○” 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함]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