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접수일을 취득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회원권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접수일을 취득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1996.06.29 취득하고 1996.11.06 양도하고 쟁점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6.10.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시기가 1996.07.03이 아닌 명의개서에 필요한 등기접수일인 1996.06.29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04.20 양도소득세 14,14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자금청산일이 1996.07.03이고 명의개서일이 1996.07.17(명의개서료 납부일)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를 개서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관계기록을 보면 청구외 최○○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일 1996.06.29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쟁점회원권의 구입에 대한 증빙으로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996.07.03 매매대금 158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 150백만원과 잔금 8백만원을 계약당일인 1996.07.03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성사후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중개인이 없는 매매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달리 금융자료등 매매거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셋째, 쟁점회원권의 회원가입접수일은 1996.06.29으로 회원기록카드로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1996.07.03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도 하기 전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회원가입일전에 취득하고 중개인도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신빙성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처분청에서
○○ 컨트리클럽에 조회한 사실을 보면 개인간에 골프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따라 회원번호가 새로 부여되지는 않으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시하지는 아니하지만, 동클럽의 게시판에 2주동안 공고하도록한 내규에 의하여 청구인이 회원으로 접수한 날인 1996.06.29부터 2주동안 공고 및 회원입회심사를 거쳐 정식회원이 되었다는 회신임을 알 수 있으며, 회원가입일이후 경기위원 5인으로부터 회원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회원권 소유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아닌 경기력에 대한 자격심사로 회원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심사가 아니며 회원가입일이후부터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양도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가지고 있음을 당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