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 날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 날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72.01.12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83㎡, 주택 70.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96.05.02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외 이○○(청구인의 남편)은 95.04.08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96.05.02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04.09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06,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96.03.23이어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6.03.23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6.05.02로 봄이 타당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