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양도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13 선고일 1999.07.09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 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 날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72.01.12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83㎡, 주택 70.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96.05.02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외 이○○(청구인의 남편)은 95.04.08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96.05.02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04.09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06,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96.03.23이어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6.03.23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6.05.02로 봄이 타당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하고,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97.11.1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343,11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98.02.13 심사청구, 98.05.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후 99.02.10 ○○세무서장이 고지서 송달절차의 하자를 들어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각각 “쟁점주택의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심사 98-4156, 98.3.27, 국심 98경1261, 98.10.26), 이건 청구의 취지 또한 위 심사 및 심판청구의 취지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